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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초등학교 출석 인정 결석 (2021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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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출석 인정 결석

2021년 최신

 

초등학교 출석 인정 결석을 정리해 보았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 20일)

학교마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일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사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추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결석이 아닌 체험학습 인정이 된다.

 

 

2. 법정 감염병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염병이 완치되기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3. 경조사

경조사는 경우에 따라 출석 인정이 되는 일수가 다르지만,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아이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 [입양] 학생 본인 (20일)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사망]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4. 기타 출석 인정 결석

이 외에도 기타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 있다.

 

· 사전에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 또는 교육청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 천재지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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