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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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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납입 금액과 납입 횟수

무주택기간 산정 나이 기준

 

남녀노소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이 있다. 누군가는 이미 '내 집'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매일을 고군분투한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양(청약)을 통해 시세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분양(청약)제도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고, 당첨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의 희망을 위해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 또는 일시예치식 통장이다.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필자는 NH 농협에서 가입했다.

 

□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을 챙기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챙겨간다.

 

  별도의 계약기간은 설정하지 않고 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은 종료된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통장이다.

 

□ 적립 금액과 납입 횟수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도 납입할 수 있으미 29,990원 이라는 금액도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1회 적립금액보다 적립횟수와 잔액이 청약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면 2~5만원의 금액을 수 십년간 꾸준이 납부하는 것이 좋고, 단기간에 청약 계획이 있다면 10~50만원 사이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납입하면 된다.

 

□ 이자 이율 (2020.06.29. 기준)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통장보다 비교적 높은 이율로 유명하다.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변동될 수 있다. 이율이 변동되면 통장정리할 때 통장에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 가입기간 1개월 이내 : 무이자

  - 가입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1.8%

 

□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 자격 조건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원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이 10만원 초과 입금시 최대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이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출처]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여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납입하는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자격 조건

 

  -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Q&A>

 

Q) 청약가능 최소 예치금액은 얼마입니까?

A)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Q) 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A) 물론입니다. 1년간 납부한 금액 영수증을 출력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 만 30세가 되는 해부터 산정합니다. 단, 주택청약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되어있어야 하며, 1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고가점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대로 가점 가능한 부양가족은 몇 명입니까?

A) 7명입니다. 1인당 5점으로, 최대 35점(5점*7명)입니다.

 

Q)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길면 유리합니까?

A) 그렇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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