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Q&A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가족은 어떻게 하나? 궁금한 점 총 정리 Q&A 연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한동안 진정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묶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행했고, 이는 12월 2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도권 감염병 확산세 저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결혼식, 장례식만 2.5단계 방역수칙인 50명 미만 허용(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그리고 5명 이상이 모이는 동창회, 동호회, 산악회, 야유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