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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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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가족은 어떻게 하나?

궁금한 점 총 정리 Q&A

 

연일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한동안 진정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묶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행했고, 이는 12월 2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도권 감염병 확산세 저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결혼식, 장례식만 2.5단계 방역수칙인 50명 미만 허용(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그리고 5명 이상이 모이는 동창회, 동호회, 산악회, 야유회, 송년회, 송별회, 환영식, 직장 회식, 위크샵,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집회 등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Q)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이며,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포함됩니다.

 

Q) 5인 이상 가족의 경우에도 모일 수 없습니까?

A) 거주지가 같은 5인 이상의 가족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가 다른 친척집에 놀러가는 것은 자제됩니다.

 

Q) 직장이나 학교는 갈 수 있습니까?

A)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은 5인 이상 모임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직장은 기업경영활동에 해당되어 근무는 가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직원의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오나 추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여부가 결정됩니다.

 

Q) 실외에서 모이는 것도 할 수 없습니까?

A) 네, 실내와 실외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Q) 5인 가구인데 가족 외식도 불가능합니까?

A)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명 이상 외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수도권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따라야합니까?

A) 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 면접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대학별 평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이 허용됩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온라인 면접과 시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각 대학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식당과 카페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A)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이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Q)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사후에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은 물론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단속보다는 경고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적발되지 않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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