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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겨울 한파 보일러 동파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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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려온다. 영하 7도, 영하 12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길에는 온 몸을 감싸고 나와도 추위를 막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정말 이불밖은 위험한 날씨이다.

 

한파가 몰려오면 걱정되는 것이 한가지 있다. 바로 보일러 동파이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면 보일러 동파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보일러실이 물바다가 되는 것은 물론 보일러 수리에 드는 비용과 노고, 한동안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 동파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출처 : YTN 뉴스]



1.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 약하게 틀어놓기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수도관의 물이 조금씩 이동하므로 물이 얼지 않는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도 수도관을 통해 들어가므로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방울방울 흘러나오게 하면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다.


2. 보일러 '외출' 기능 사용하기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외출'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보일러가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1. 수도관 녹이기

수도관에 언 물을 조금씩 녹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미지근한 물을 뭍힌 수건으로 수도관을 감싸거나, 헤어 드라이기로 조금씩 녹이면서 해결할 수 있다.


2. 계량기가 터졌다면 '121'로 신고하기

계량기가 터졌다면 '121'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수리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에 포함된다.


월세, 전세집 계량기가 터졌다면...?


- 임대인(집주인) : 보일러 작동 점검 확인 필수

- 임차인(세입자) : 보일러 관리의 의무


겨울철이 되면 집주인은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다. 반면, 세입자는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쌍방이 모두 이 기준을 잘 지켜 보일러 동파를 방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을 빛기도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동파발생 시 임차인 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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