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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종 보통 면허 운전가능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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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2종보통, 대형면허 등 여러 운전면허 종류가 있다.

 

운전면허 종류가 다양한 것은 면허증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오토나 자동변속기 겸용이 많아서 2종보통(자동) 면허만 취득해도 활용도가 높다.

 

단,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2종보통 면허자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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