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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1종 보통 면허 운전가능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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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2종 보통 면허에 비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폭이 넓어진다. 화물 트럭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자동)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로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반면 1종 운전면허는 승용차를 포함해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주로 승용차를 운전한다면 2종 운전면허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종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다.

 

1종 보통 운전가능한 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차 및 승합차로 제한)

4.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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