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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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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기강이 확립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11년 6월 김영란(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법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사회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란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 주요 내용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하면 형사처벌을 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무 관련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하의 금품 수수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한다.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의 종류는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3. 외부강사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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