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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학 지식

법정전염병과 경조사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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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출결사항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의 경조사 및 가정 체험학습으로 부득이하게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출석 인정이 되는 범위를 정리해 보았다.

 

# 가정의 현장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의 가정 현장체험학습이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년에 10일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소 3일 이전에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된다. 가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장의 결재가 필요하므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학교 교장의 승인이 난 다음 학교를 결석해야한다. 만약 학교장 승인 전 결석을 하면 '무단결석'처리가 된다.

 

Tip) 가정 현장체험학습은 생활기록부에 '출석인정 결석'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기말 통지표에는 '개근'으로 표시되지만 생활기록부에는 가정 현장체험학습의 기록은 남는다고 합니다.

 

# 경조사

 

1.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결혼 = 1일

2.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회갑 = 1일

3.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사망 = 5일

 

정해진 일수를 초과한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 법정전염병

 

[법정전염병, 법정감염병,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감염학회]

 

 

법정전염병(=법정감염병)은 완치가 될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당연히 그 기간만큼 출석인정이 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법정감염병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의사에게 물어보면 된다.

 

Tip) 법정전염병(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의 결석은 '병결'로 처리되고, 의사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도 출석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 외

 

천재지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출전(단, 사설학원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제외)은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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