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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결석 및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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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결석 및 출석 인정

 

요즘 학교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소수의 고등학생들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것이다. 말이 학교폭력이지 실상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사건과도 많이 닮았다는 점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친구들끼리 단순히 다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이라 원만히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폭력은 학교가 아닌 경찰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

 

학교 폭력은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 이에 피해를 받은 학생은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과 분반 또는 분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취가 일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무단결석이고, 무단결석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경찰에 학부모와 학생의 거처를 수사 의뢰한다. 만약 계속해서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이 든다. 피해를 받은 학생은 당장이라도 가해 학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조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록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출석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피해를 받은 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였더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치고 교장이 인정한다면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석을 한다면 부모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결석 전에 반드시 담임과 교무실에 부득이한 결석을 이야기하고, 결석 기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한 조취(학생의 학교 방문 면담, 전화통화 등)에 잘 협조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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