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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경조사 출석인정
2019년 최신 버전
어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경조사 휴가가 있듯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집안의 경조사는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단, 규정으로 정해진 일수에 한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형재자매나 부모의 결혼의 경우 1일에 한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 본인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가는 경우에는 20일간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나와있는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이나 학교 휴일을 제외하고 정상수업일만 산정한다.
경조사 일수에 주말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 본인이 입양을 갈 경우 20일에 한해 출석 인정이 되는데, 연속으로 20일을 결석해야지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즉, 10일을 결석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10일을 결석하는 경우, 출석 이후에 결석한 10일은 무단결석(미인정결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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