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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학교 출석 인정 결석 일수 (2023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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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 인정 결석 일수

 

2023년에는 중간 중간 휴일이 많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로 주말과 겹치지 않고,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이 5월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6월 6일 현충일도 화요일로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휴식과 여행을 갈 수 있다. 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통해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결혼식이나 가정의 경조사가 많은데 직장인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출석 인정 결석을 활용하여 가정의 경조사를 참석하기도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는 본인의 근무 년수와 직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출석 인정 결석 일수가 있다.

결석이란 학생이 학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출석이 수료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출석 일수가 법정 학년 수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학교와 상의하여야 한다. 다행이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은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은 바로 '미인정 결석'이다. 미인정 결석이란 학생이 별도의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가출, 단순 출석 거부, 미인정 유학, 어학 연수 캠프, 미허가 가족 여행, 학교 폭력 가해자가 처분 받은  출석 금지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이다.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질병 결석, 경조사 결석,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결석,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취로 인한 결석과 심리 치료 기간, 생리통 등이다. 즉,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만 이 표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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